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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영화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조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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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유시민작가님과 조수진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알릴레오 북's를 구독중에 있는데 지난달 중순께는 조국전장관님께서 출연을 하셨다.

2010~2016년 사이에  오마이뉴스와 오마이스쿨 주최로 '조국의 법고전 읽기' 시즌 1~3을 진행을 하셨고 강의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해서 책을 출간 하셨다고 한다.

매체에서는 간간이 재판과 관련된 소식들을 들을수 밖에 없었는데, 직접 얼굴을 뵈니 반갑기도 그간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이 있으셨는지 얼굴을 뵈는 순간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책과 관련된 내용이외에는 말씀을 삼가셨지만 책을 통해서는 미세하게나마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고전, 특히 법고전이라고 하면 어렵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 소개를 듣는 내내 한번 읽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주문을 했는데 책 두께에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들기 시작했다...ㅎㅎ.

책에도 쓰시기도 했지만 고전이라 함은 책 제목은 알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은, 10장으로 나눠 열 다섯명의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지는 못했지만 몇몇의 책 제목과 철학자, 사상가들은 알고 있듯이.

절대왕정에서 근대, 현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이론적 배경들이 되었던 사상들을 중요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

영국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미국독립전쟁 또한 우리나라의 3·1운동, 이승만 독재정권을 전복시켰던 1960년 4월 혁명, 전두환 군부와 맞서 싸웠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까지...현재도 진행형중이지 않을까.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법과 관련된 문서들 혹은 판결문을 접할 예가 많지 않지만 (살면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곳 중에 하나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과 문장들이 많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기록들을 쓸때 자기들만이 알수 있는 은어와도 같은 단어들을 쓰듯이 말이다. 이런 부분들과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시민참여재판을 높여 시민참여위원들이 제시하는 판단들이 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현 우리나라의 법과 재판에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한다. 우려와 달리 전문재판관들보다 더 훌륭한 판결도 제시되기도 한다고 한다. 어찌보면 그 우려들이 '법복귀족'이라는 말을 낳았는지도 모르겠다.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과 방송에서 대서특필되어 여론은 험악하게 변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에 저지른 죄보다 더 큰 형벌을 판결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지양하여야 하며,이 공동체가 협의하여 제정된 법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고통과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더 나은 대의민주주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공간과 의견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삼권분립이 정립된 이 시대에서도 행정부, 입법부보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사법부는 견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또한 그 영역의 기득권을 타파해 보려고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어떤 마음과 후회가 있으셨을지 감히 짐작해 본다.

언젠가 그 뚝은 무너지리라.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읽으라고 책 제목까지 법고전 산책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읽기 쉽게 쓰셨지만 어렵다.

한번 읽었으니, 한번 더 정독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제도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알렉산더 해밀턴, 제인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라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 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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