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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태어나고 만든 KB은행 계좌. 용돈이나 세뱃돈들을 모아두곤 했었다. 하지만, 조금씩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해서 조금씩 인출하다 보니 잔액이 없다시피 되었다....ㅠㅠ
그리고, 둘째와 셋째의 통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 미안함 때문에 이제라도 조금씩 입금을 해주자고 했고, 입금한 금액에서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려고 이체를 하려다 보니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있었다.
6개월 혹은 1년정도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전환이 되며, 인터넷뱅킹에서 해제가 되지 않아 아내가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제를 하려 했지만 해지 후 새로운 계좌로 개설을 해야만 했다.
주식계좌로 이체를 하려 했지만, 출금계좌등록을 해야만 이체가 가능했다. 이것 또한 인터넷에선 14세 미만은 비대면 KB스타은행에 가입할 수 없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영업점에 가기 전,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후 출금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로 받았다.
필요서류는,
1.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번증명서 (상세)
2. 미성년자 또는 (내점하시는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내점하시는 친권자 신분증
4. 출금계좌 통장과 거래인감 (필수)
은행 방문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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