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다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방법

반응형

우선, 7월 말까지 급여만이라도 지급을 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지만 지급도 되지 않았고 어떠한 답문도 없었다.

이전 퇴직자 한 분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며칠 전 대면을 통한 지급확인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고용노동부까지 가고 싶진 않았지만, 이젠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 듯 보인다...ㅠㅠ.

 

임금체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진정 및 고소 방법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1항)

● 진정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준비서류

● 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시 :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 보험 가입확인서),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출퇴근부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예: 연차대장, 휴가계 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처리절차

①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노동포럴 참고

 

진정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지급지시  

 ①지급 시 종결 - 진정취하(종결)

 ②부지급/고소 - 처벌을 위한 경우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 및 지급 권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다음 주,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그에 따른 지급계획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깔끔한 정리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기대감이 없었음에도 화가 나고 씁쓸해지는지 모르겠다...ㅠ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