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다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한 연장

반응형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1. 11월 1일 인터넷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 11월 4일 근로감독관 배정

3. 11월 7일 출석요구서

4. 11월 15일 고용노동의정부지청 출석

5. 11월 19일 근로감독관 퇴직금 중간수령 확인 전화

6. 11월 22일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 전화 - 퇴직금 수령 확인서 전회사 팩수수신요망.

7. 11월 26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 팩스 받았는지 확인 - 바빠서 전화통화하지 못했다고 함, 직접 전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확인서 팩스 송신요청.

8. 11월 27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회사 전화 알려달라고 전화옴, 확인서는 받았지만 4월부터 강화된 발급기준 때문에 확인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발급될 것 같다면서도 확실하게 발급된다고 하지는 않음. 처리기한이 12월 5일이지만 9일까지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함.....ㅠㅠ.

 

동료직원이 10월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틀만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쉽게 발급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을 잘 만나야 한다는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봤을 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직접 겪어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 또한 '복불복'이란 말인가.....ㅠㅠ.

임금체불에 대한 금액부분에 사업주나 퇴직자가 확인 및 동의를 했고, 퇴직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난 부정수급 때문에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업주와 퇴직자가 짜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 치자 그 지급금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혹여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의 판단과 재량하에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발급해 준 사람간의 큰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널뛰기식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9일까지 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생각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음에 좀 답답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