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지급용만 발급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보통,
진정서 접수 후 1~2주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 후 1~2주 안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용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이 또한 1~2주가 소용된다고 한다.
빠르면 4주, 늦으면 6주정도가 걸리기도 하는데 내 경우엔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인 데다 연말이라 12월을 넘길지도 모르겠다...ㅠㅠ.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면서 까다로운 확인서 발급기준으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월요일 진정서를 같이 접수한 여직원의 문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왜 다른 진정인에 비해 늦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여직원은 퇴직금의 일부분을 물품으로 상계처리를 했고,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월요일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팩스를 보냈고, 통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다른 직원이 받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휴가라 9일 월요일에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리기한 5일을 넘겨 9일로 이야기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조사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말보다, 차라리 휴가여서 처리기한을 늦추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ㅠㅠ
휴가를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다만,
이 간이대지급금이라도 지급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그 속도가 진정인이나 민원인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느릴수도 있지만 그에 타당한 설명도 덧붙여 주었으면 한다.
그에 더해 동일한 요건과 판단이 적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