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중도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펀드 중도해지, 세금환금 지난 4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중도해지했다.해지를 하면서 직원분께서 2023년도분 연금세액공제액은 7월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하반기에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은 관련이 없으나, 상반기에 해지를 하시는 분들 특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연급 납부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잊고 있다, 최근에 생각이 나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확인하니 공제를 받지 않았다.확실치 않아 국세청과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국세청에서 2023년도 공제란이 비워 있다는 것은 공제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은행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