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중도해지했다.
해지를 하면서 직원분께서 2023년도분 연금세액공제액은 7월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반기에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은 관련이 없으나, 상반기에 해지를 하시는 분들 특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연급 납부금액과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잊고 있다, 최근에 생각이 나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확인하니 공제를 받지 않았다.
확실치 않아 국세청과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국세청에서 2023년도 공제란이 비워 있다는 것은 공제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은행에서는 세금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연금저축펀드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기간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연금저축펀드는 해지시나 세금환급을 받을 때, 신분증과 홈택스에서 발급이 필요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출력 후 지참해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해지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지에는 '일반중도 해지'와 '부득이한 중도 해지'로 구분되는데, 각기 세율의 차이가 크다.
적금, 예금과 다르게 해지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
일반 중도 해지 시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한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 부과
부득이한 중도 해지시(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등) - 연금소득세 3.3 ~5.5% 세율적용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했다.
월요일이라 대기자가 많을 것 같아 앱에서 모바일 대기표를 받아 갔지만, 창구에 직원분이 두 분만 계셔 더디게 차례가 왔다. 은행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지만, 아직까지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되는 업무가 있어 할 수 없이 방문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삭막한가...?ㅠㅠ
세금환급신청을 했고, 다음 달에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