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소한 일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 논란

반응형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되기도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 야당은 유예와 시행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유예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

개인 투자자들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해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찬성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액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1%의 부자(수퍼 개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투세 시행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설 마지막 문장에서 처럼, 일단은 과세 구간을 상향하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시행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따라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폐지나 유예보다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잘은 모르지만, 종부세처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금투세 또한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주식투자를 통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난 그 소득세 낼 수 있겠다...ㅎㅎ.

조금이라도 주식투자를 해 본 분들이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 5천만이라는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씨드머드가 얼마쯤 필요하다는 것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