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되기도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주장, 야당은 유예와 시행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유예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
개인 투자자들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해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찬성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액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1%의 부자(수퍼 개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투세 시행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설 마지막 문장에서 처럼, 일단은 과세 구간을 상향하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시행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따라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폐지나 유예보다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잘은 모르지만, 종부세처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금투세 또한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주식투자를 통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난 그 소득세 낼 수 있겠다...ㅎㅎ.
조금이라도 주식투자를 해 본 분들이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 5천만이라는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씨드머드가 얼마쯤 필요하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