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세대 소방시설 의무점검 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세대 소방시설 의무점검 안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아이로 보내온 안내문.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미점검 세대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공용장소에 대한 소방점검들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입주민의 개별 거주공간까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검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대. 화재예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점검 및 협조를 해야 하지만, 그나마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자가점검이니 위안을 가지며 너무 형식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총 10가지 항목으로 자가점검이 진행된다. 1. 소화기 설치여부와 지시압력계의 정상여부, 내용연한을 묻는다. 2. 자동확산 소화기 - 보일러실에 위치하며 정상여부를 묻고, 3. 주거용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