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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상

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세대 소방시설 의무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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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아이로 보내온 안내문.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미점검 세대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공용장소에 대한 소방점검들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입주민의 개별 거주공간까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검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대.

화재예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점검 및 협조를 해야 하지만, 그나마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자가점검이니 위안을 가지며 너무 형식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총 10가지 항목으로 자가점검이 진행된다.

1. 소화기

설치여부와 지시압력계의 정상여부, 내용연한을 묻는다.

 

2. 자동확산 소화기 - 보일러실에 위치하며 정상여부를 묻고,

3. 주거용주방자동 소화장치, 4. 스프링클러의 정상여부를 묻는다.

 

5. 자동화재 탐지설비

6.가스누설 경보기

7.완강기

8.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9. 대피공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설치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체크하면 된다.

 

10. 경량칸막이

화재 시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피할 수 공간을 간이 칸막이로 설치해 놓는데, 우리 집은 둘째의 방과 안방 두 곳이며 두드려 보면 합판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층수에 따라 화재 시 대피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우리집 같은 경우엔 계단을 이용 빠르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대충대충 체크한 것 같지만, 이번 기회에 화재시 필요한 소화기, 장치, 공간들을 점검할 수 있어서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약간은 과태료라는 언급과 금액이 안 할 수 없게 만들긴 했지만...ㅎㅎ.

간혹,뉴스에서 보는 아파트 화재의 현장과 피해를 알기에 항상 주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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