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겨레 사설, 윤석열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문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 60조 2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