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월요일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번주 안으로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퇴근시간 무렵 이메일을 묻는 전화가 왔다.
퇴근 중에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근로감독관 이름으로 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저녁을 먹고, PDF파일로 보내온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1부 출력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기는 어려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로 들어가면 된다.
공인인증서 및 각종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다.
민원접수/신고 좌측바의 간이대지급을 클릭하고,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를 다시 클릭하면 된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접수할 때와 거의 동일하다.
청구인 정보 입력 후,
①. 근무기간 ②. 청구 구분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④,⑤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⑦. 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⑧. 입금의뢰 ⑨. 대상 사업주 ⑩. 자료 첨부(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연계되어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를 첨부 및 입력하면 된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서에 나온 내용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간단한? 청구서 작성이었다.
처리기한이 14일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금체불관련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서 그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