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큰 공사현장이나,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라 생각했다. 나처럼 주말에만 출역을 하는 사람들은 큰 공사현장보단 작은 현장과 개인분들이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카톡을 보면서,
지난해 10월,11월, 12월에 한 번씩 출역했던 도심역 앞 한양수자인 아파트 현장이 생각이 났다. 당연히,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퇴직공제 가입현장으로 3일 출역한 근로일수만큼 적립이 되었다.
아무튼, 여러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다..ㅎㅎ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제도 안내)
아무래도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정때문이겠지만, 1월과 2월엔 주말에 현장에 나가질 못했다.
지난주 막바지 한파도 지나가고, 조금씩 날씨도 풀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출역문자를 기다리게 되겠지.
그래, 쉴때는 일단 쉬고 보자...!!
2023.11.02 - [가다(going)]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받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받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처음 들어보는 교육이며, 최근에 교육이라는 걸 받아 본 지도 오래되었다. 이유인즉,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및 권고사직이 있었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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