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방법 우선, 7월 말까지 급여만이라도 지급을 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지만 지급도 되지 않았고 어떠한 답문도 없었다.이전 퇴직자 한 분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며칠 전 대면을 통한 지급확인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다고 연락이 왔었다. 고용노동부까지 가고 싶진 않았지만, 이젠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 듯 보인다...ㅠㅠ. 임금체불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진정 및 고소 방법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1항) ● 진정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 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