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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일상

퇴직과 실업급여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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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년을 함께 해온 동료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공장장을 통해 듣게 되었다.

그 개인 사정이라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꽤 많은 손실을 본 것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하다가 그 투자마저 거의 제로가 되었다고 한다.

그 대출금을 매월 갚으려고 하니 본인이 쓰는 비용과 대출금 상환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좀 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현장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가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지출을 먼저 줄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와 공감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현재는 퇴직 정리가 일단락되었지만 아쉽기도 안타깝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을 하면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 직원과 사장님의 친분 때문에도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끔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해 주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용출처-고용보험

그 직원분은 우선 공장장을 통해, 나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아마도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 부분이 본인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지 사장님과 면담을 했고 사장님 또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사장님과의 관계, 본인이 알아본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의 총금액 등으로 계획된 일들에 차질이 생기자 동료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해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서운해하며 싸울드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건 아닌데......라고.

차분이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요건들을 설명해 주며 다만, 서운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화를 낼 상황은 아니라고 다독여 주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사장님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 주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태도,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얼마의 기간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다 해주는 데 왜 안 해주는지 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요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이야기하는 태도,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인수인계를 해 줄 새로운 직원이 입사할 때까지 다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구인난에 고생하는 걸 알면서 퇴직과 실업급여를 거래? 하려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는 않았다....ㅠㅠ.

 

내용출처-고용보험

회사의 권고사직, 폐업 등으로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직사유, 채용조건 위반, 개인적인 건강"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내용출처-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다니던 회사의 3개월 급여 평균의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9년도 1일 66,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건, 기간들 잘 알아보시고 새로운 구직활동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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