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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고, 월요일에 담당자가 지정되었다고 카톡이 왔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일주일만에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카톡이 도착했다.
대략 예상한 대로, 2번째 주가 되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퇴직자분과 통화를 하다 같이 일했던 직원도 1일에 접수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운동을 나가면서 그 직원분께 전화를 했고,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 직원분은 며칠전, 전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왔다고 했다.
지금 돈이 없으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라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사장님께서 보이셨다고 한다.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젠 인정사정 봐 줄 필요가 없다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게 되면 형사 관련 합의를 안 해 줄 생각이라고도 했다.
나 또한,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문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며 형사관련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도 고민이다.
이젠,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면 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퇴사하고 나서도, 임금체불에 관련 시간이 걸리겠다 예상했지만.
특히나 그 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퇴사하고도 좋은 얼굴로 만나면 참 좋으련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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